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 연구 및 출판 윤리

JSTA에 발표된 연구는 기관, 국가 및 국제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한 정책은 편집자 및 저자에 대한 국제 표준인 COPE(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https://publicationethics.org)의 윤리규정을 적용한다.

● 저자됨의 기준

JSTA 편집위원회는 다음 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저자됨을 인정한다.

  1. 원고의 개념이나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작업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또는 해석과
  2. 작업 초안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3. 게재될 버전에 대한 최종 승인; 그리고 작업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에 대한 동의로써,
  4. 모든 부분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작업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데 동의한다.

저자로 지정된 모든 사람은 저자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을 저자로 인정한다. 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우주과학회 JSTA 편집위원회는 모든 저자가 논문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 독창성 및 중복게재

  • 투고된 모든 원고는 독창적인 원본이어야 하며, JSTA의 심사 중에 다른 과학저널에 투고해서는 안되며, 승인된 원고의 일부라도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과학 저널에 중복 게재되어서는 안된다.
  • 본 저널의 논문과 관련된 중복게재가 적발될 경우, 해당 저자명을 본 저널에 공지하고, 저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JSTA 논문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
  • 유사도 검사는 투고된 콘텐츠의 원본성 및 독창성을 선별하기 위해 다중 출판사의 논문을 검색하는 과정이다.
  • JSTA는 투고되는 모든 원고에 대해 유사도 검사 도구인 “iThentica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투고된 원고에서 중복된 텍스트나 복제된 텍스트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 유사도 검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STA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연동되어 업로드 되어있는 유사도 검사 결과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해상충에 관한 진술

① 교신저자는 저자는 자신의 원고에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료의 연구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자의 잠재적 이해관계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반드시 편집인 또는 편집위원회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이해관계가 논문 작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확신하더라도, 잠재적인 이해관계는 반드시 논문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재정적 지원, 개인적인 친분,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인 압력, 또는 학문적인 문제들을 모두 포함할 수가 있다.

③ 잠재적인 이해관계 공개를 위한 작성양식은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탑재 되어있는 통합양식인 “COPYRIGHT TRANSFER AGREEMENT/DISCLOSURE OF CONFLICT OF INTEREST AND DECLARATION OF ETHICAL CONDUCTS”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편집인 및 편집위원회는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논문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특히, 연구를 위한 모든 자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④ 이해관계는 연구과정에서도 연구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미리 이해관계를 공개를 할 경우, 편집인, 심사자, 독자는 완성된 연구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한 후 투고된 원고에 접근,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우주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 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비상설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 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 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 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 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8.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9.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0.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11.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2.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소속등)

위원회는 학회 내에 비상설위원회로 둔다.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위원과 3인의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학회 부회장 1인과 학술이사,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추천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회장이 한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한으로 제한한다.

제9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연구윤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회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3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 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 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5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학회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6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학회장의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 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학회장에게 그 사 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위원회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위원 기피에 관 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 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 의 압수․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 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 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위원 명단
제22조 (판정)

위원회는 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 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학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1. 부정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 해를 가하는 행위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 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25조 (시행규정)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규정 개폐)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한국우주과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우주기술과 응용'이
한국연구재단의 2023년도 신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등재후보지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좋은 원고 투고를 부탁드리며, 등재학술지로의
승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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