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Board Regulations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14년 04월 24일 제정
2020년 10월 22일 개정
2021년 09월 2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한국우주과학회 (이하 본 학회) 정관 제4조 (사업) 2항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와 학회 운영에 대한 규정 제5조 (편집위원회) 임무와 위원 구성 조항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1. 본 위원회의 주임무는 학술간행물의 발간과 배포 관련하여 논문의 기획, 접수, 심사, 편집, 관리 등을 주관한다.
2. 기획 논문집, 자료의 발굴 및 수집 등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도서의 기획 및 편집 등을 주관한다.
3.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운영에 대한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 20인 내외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임)
1. 위원은 학회 운영에 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지역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본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임하는 경우, 그 후임자를 즉시 새로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학회 운영에 대한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2년으로 한다.
2.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보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위원은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학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학술 활동을 활발히 하는 자.
2. 연구 업적이 국내외의 학계에서 현저한 자.
제7조 (위원의 의무)
편집위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야 한다.
2. 위원은 공정해야 하고, 항상 학회와 학문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운영에 대한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회장이 지명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소집)
1. 회의 소집은 개최일 1주일 이전에 연락하여 위원장이 행한다.
2.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는 부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인원에는 포함하되, 의결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시간이 촉박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직접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4. 특정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문서 관리)
1. 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2. 위원회의 원고 접수, 관리,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보고서 취합, 심사결과통보 등은 모두 문서로 하며, 그 문서는 3년간 보관한다.
제3장 학회지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이하 JASS)의 발간
JSTA 관련 내용이 아니므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원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원문 확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ksss.or.kr/intro/sub_intro04.asp제4장 학회지 Journal of Space Technology and Applications (이하 JSTA)의 발간
제29조 (분야)
JSTA는 우주 응용 및 우주과학 전반에 관한 주제의 국문 또는 영문논문을 출판한다.
제30조 (발행 횟수)
JSTA는 년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발행일)
발행일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 11월 30일로 한다
제32조 (편집 체제)
한국우주과학회 학술지 투고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학회지 배포)
발송을 신청한 정회원 및 기타 요청자에게 배포한다.
제34조 (논문 접수 및 투고 논문의 관리)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논문은 반드시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35조 (심사 의무)
1.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기획 논문 및 특별히 청탁한 원고나 외국인의 원고와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 (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의 위촉은 편집위원이 행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1편 당 2인을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 심사위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위촉은 가급적 전공, 연령, 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위촉한다.
4. 논문 투고자와 근무지가 같거나 학연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7조 (심사위원 수칙)
1. 공평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논문 심사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8조 (심사기준)
1.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이 JSTA가 추구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결과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이 JSTA의 편집체제에 맞추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영문 논문의 영문 교열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 등을 삭제하고, 즉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41조 (수정보완)
1.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심사의 종합결과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수정논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심사의 종합결과 ‘수정 후 재심’ 등급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충분히 연구보완 수정 후에 다음 호에 게재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수정한 논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 (논문 게재료 납부)
1. 심사완료 게재된 논문의 투고자는 학회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국제 학술회의, Symposium, Workshop 등의 Proceeding 논문을 JSTA에서 출판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의 청원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논문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위원회에서 요청한 논문이나 기타 본 학회의 국제성을 위한 특별한 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3조 (원고료)
위원회에서 요청한 논문이나 기타 본 학회의 국제성을 위한 특별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장 규정의 개정
제44조 (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제45조 (개정발표)
1. (효력발생) 이 규정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